business acct 으로 2월이랑 5월에 두개의 전화를 했어요. 한인타운에 있는 cel phone 가게에요. 그런데 이제 쓰지 않을려고 해서 early terminate 할려고 하니가 penalty 를 두군데서 내야한다고 하내요 verizon 에다 내는건 알고 있는데 왜 그가게에다가 penalty 를 내야하는지요? 무슨 commission 을 내는거라고 하는데, 모든 한인가게가 그렇게 받는건지요?
처음이라 잘몰라서요. 내야내면 내지만 알고내고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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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나상훈 님 답변답변일8/31/2010 7:04:45 PM
Verizon cel phone을 2월과 5월에 계약을 하면서 보통 1년 이상 사용하지 않고 조기에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penalty를 물도록 하는 이른 바 페날티 규정(Penalty Clause)를 제대로 보지 않고 계약서에 싸인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한인타운에 있는 cel phone 가게 사장 또는 종업원이 그러한 벌칙 조항을 설명을 해야 하는데 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좋은 경험으로 생각하시고 향후 모든 계약서에 싸인을 하실 때에는 꼼꼼히 읽어 보시거나 설명을 부탁해야 하며, 계약서 복사본을 요구해서 간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