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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기타

Q. 해외 계좌 보고건

지역California 아이디a**ijung2012g**** 공감0
조회3,272 작성일11/23/2021 4:49:29 PM

안녕하세요

미국 영주권자입니다.

한국에 집을 전세로 주고 전세금 `1억원 정도를 한국은행에 예치 할 시에 

세금 보고시 해외 계좌 보고를 하여야 하는지요?

그리고 해외계좌 보고시에 세금을 내야 하는지요?

전세금은 나중에 돌려줘야 하는 돈이기 때문에 은행 이자에 대해서만 세금 보고를 하는건지요?


친절하신 답변에 감사드립니다.좋은하루 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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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1/29/2021 1:26:48 PM

해외계좌 - 보고 대상 맞습니다.  금액에 따라 해외계좌는 세금보고와 함께 그리고/ 또는  별개의 보고를 합니다.  세금보고 할 때 도와주시는 전문가가 알려줄 것입니다.


소득세 보고 -  소득이 아니므로 세금보고르 하지 않지만 이를 통해 발생한 이자 소득은 보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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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23/2021 8:59:53 PM
제가 여기서 주워들은 봐로는 전세금은 세금보고 대상은 아닙니다. 이자소득은 세금보고 하셔야 할 겁니다. 다만 년중 단 하루라도 해외 통장의 잔고가 만불(모든 해외 통장의 합)을 넘었으면 FBAR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그냥 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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