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3/29/2017 5:57:41 AM 주마다 다릅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일반적으로는 분실해서 재발급 받을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사진을 그대로 사용합니다.그 자리에서 사진이 찍힌 것을 주지는 않습니디. 목사, 교수, 법무사 서보천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