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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면허/서류/리뉴얼

Q. 운전면허

지역California 아이디J**glee5**** 공감0
조회2,494 작성일3/4/2017 7:23:43 PM
조지아주에서캘리포니아로 이사온 영주권자입니다
지난2월1일 드라이브라이센스를 캘리포니아주 라이센스로
교체하기위해 dmv 에서필기시험을치고 라이센스를 기다리고있는데
2주걸린다던 라이센스가 한달이지난 지금까지도 오지않고 있읍니다
Dmv 에문의해보니 이민국에 펜딩 상태로있다고 더기다려보라고
하는데 어떻게 될까요?
2002년도에 음주운전 적발되서 변호사고용 벌금1200불정도내고
커뮤니티서비스40시간 그리고명칭은기억이안나는데 하루나가서
시에서하는청소작업하고 운전교육8시간 수료하였읍니다
이문제때문에 라이센스가 펜딩에걸린것인지요?
어떻게 해결해야되는지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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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3/4/2017 7:28:10 PM
과거 음주운전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민국에서 영주권자인 것을 확인해 주어야 하는데, 그 확인이 아직 완료되지 않아서 늦어지는 것입니다. 조금 더 기다리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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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보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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