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2/15/2017 12:40:58 PM 문제가 있습니다.차를 구입하셨을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득하시면 됩니다.6개월 방문비자로 입국한 사람도 입국 후 4개월 안에는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서보천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