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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한국 거소증 관련

지역Texas 아이디H**da74**** 공감0
조회1,924 작성일10/16/2017 7:56:14 PM
영주권자 이후 시민군취득후 한국으로 장기체류 할일이 생겨서,,,, f4비자를 받아야된다고 들엇읍니다 그런데 영주권자일 당시 한국에 세금을 좀 마니 미납한것이 잇는데 시민권으로 방문시에 문제는없엇는데 혹시 비자를 신청하게되서 거소증 발급받을시 전에 있던 한국 세금문제땜에 비자가 거절될수도 잇나여 보통은 병역문제 빼고는 괜찬다고 하던데여,,,,, 한국으로 가서 취업을 생각중인데 그문제에도 별문제가 없을지요??? 이혼이후 힘들어서. 지인소개로. 한국회사 대표로 가긴가는데 큰회사는 아니구요. 그래서여. 취업조건 규정도 잇나요. ?? 만약 이더
저도 안돼면 한국에 잇을예정인데 그런 체류 신분으로 잇는건 상관 없나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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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0/17/2017 7:16:47 AM
안녕하세요

정확학 내용은 영사관측에 문의해보셔야 되시겠지만, 단순세금 미납의 경우, 비자 발급에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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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0/17/2017 10:32:18 AM
미국시민권을 취득했더라도 다시 한국에 나가 거소 하며 한국회사에 취직하여 한국에서 경제적, 제도적인 혜택을 받으시려면 절차상으로 비자가 발급가능하던 안하던 최소한 한국 국민일 당시 이행하지 않았던 의무를 이행하는것이 도덕적으로 합당한 일이라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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