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케어 가입해당자로는 합법체류 비시민자, 예를 들자면 영주권자 취업비자와 투자비자 등 각종 비이민 비자 소지자 망명 신청자 추방유예조치 수혜자 등이 포함되며, 불법체류자와 재소자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재입국허가서 +1
영주권 반납 +1
영주권 포기 및 확인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