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 시 자녀의 나이가 하루라도 18세 이후라면 시민권자의 친자식과 동일한 이민수속을 진행 할 수 없고 배우자가 영주권을 취득한 후 영주권자의 자녀로서 이민수속을 진행하게 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리엔트리 퍼밋 신청방법 +1
영주권자 해외체류 문의 +1
영주권 갱신 신청시 +1
영주권 갱신 신청 후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