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상의 본인의 성이나 결혼증명서상의 남편분 성이나 모두 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결혼증빙서류만 있으면 본인의 last name 변경과 관련하여서는 특별한 문제를 삼고 있지 않기 때문에 둘 중 하나를 선택해 영주권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외국인은 영주권자가 되더라도 외국인이기 때문에 제1 신분증인 여권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편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권의 이름을 기준으로 은행구좌, 운전면허증, 세금보고서 등등이 작성되었을 텐데 이러한 공식 문서상의 이름을 하나로 통일해 사용하는 것이 불이익이 없다고 봅니다. 영주권자는 후에 시민권 취득시 아주 간단하게 이름 전체를 변경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기회를 사용해 이름을 변경하시는 것이 좀 더 나을 것으로 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