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모든 직종에 있어서 광고는 의무적으로 주 노동국에 30일간 그리고 해당 지역에 주요신문지 일요일판에 2회를 내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노동국이 전문직이라고 지정한 직업은 (보통 JOB ZONE 4 or above) 위의 필수 광고 2개 이외에 노동국에서 지정한 10가지 중 3가지를 광고를 추가해야 합니다.
마지막 광고 이후 30일을 기다려야된다는 의무조항의 예외로 3가지 광고 중 하나는 30일 지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광고 이외에 고용주는 회사내에 외국인을 스폰서해서 영주권을 진행한다는 사실을 10 Business Days 동안 공지 (Notice)해야 합니다.
취업광고의 목적은 스폰서가 외국인을 고용하려는 직업에 미국내에는 인력이 없음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광고기간 도중 평균임금신청서에서 요구한 경력이나 학력 등을 가진자가 신청을 한다면 받드시 인터뷰를 거쳐야 하며 서류증명을 못한 경우, 인터뷰에 나타나지 않은 경우, Reference 가 좋지 않은 경우, 신청자가 관심이 없는 경우 등의 정당한 사유 없이 이들을 거절 하고 외국인을 고용할수 없습니다.
즉, 자격이 되는 지원자를 전부 고용하고 스폰서를 받는 외국인을 고용하지 않는 한, 자격이 되는 지원자를 외면하고 스폰서가 지원한는 외국인을 위해 더 이상 노동인증서를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스폰서는 광고 이후 평균임금을 받아낸 직업에 해당 인력이 지원되지 않았으면 광고를 해왔던 기록과 지원자 등의 기록을 만들어 노동인증서 접수일로부터 5년 동안 이를 유지 관리하고 있을 의무가 있습니다. 이 기록은 노동인증서와 같이 접수되는 것은 아니나, 만약 감사(Audit)가 나오는 경우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