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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3순위 전문직 영주권 진행시 구인광고시 문제

지역Washington 아이디b**ma**** 공감0
조회9,170 작성일5/30/2013 9:19:22 AM
안녕하십니까

10년여 기간 신분 유지하며 힘들게 살다. 얼마전 지인께서 영주권 스폰서를

해주신다고 하여 변호사님을 알아보고 있던 중 구인광고를 해야 한다고들

하십니다. 업종은 세탁소 수선입니다. 그런데 스폰서를 서 주시기로 하신

분께서 영어를 잘 못하시는데 만약 광고를 보고 이력서를 보내는 사람(미국인)

이 있으면 어떻게 하냐고 물으셔서... 제 질문은 만약 이력서가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무작정 인터뷰 안하고 그냥 영주권 작업을 진행 할 수

있나요? 변호사분들은 이력서 들어오는 일이 거의 없다고 하시는데 불황이라...

만약 그러면 임금책정이라는 작업부터 다시 진행해야 한다고 하시는데..

근데 노동부에서 작은 세탁소에 들어오는 이력서도 다 알게되나요? 말하지

않아도...?

제가 너무 모르고 정말 오랜 시간을 찾다 잡은 기회라 놓치고 싶지 않아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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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5/30/2013 10:57:33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모든 직종에 있어서 광고는 의무적으로 주 노동국에 30일간 그리고 해당 지역에 주요신문지 일요일판에 2회를 내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노동국이 전문직이라고 지정한 직업은 (보통 JOB ZONE 4 or above) 위의 필수 광고 2개 이외에 노동국에서 지정한 10가지 중 3가지를 광고를 추가해야 합니다.

마지막 광고 이후 30일을 기다려야된다는 의무조항의 예외로 3가지 광고 중 하나는 30일 지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광고 이외에 고용주는 회사내에 외국인을 스폰서해서 영주권을 진행한다는 사실을 10 Business Days 동안 공지 (Notice)해야 합니다.

취업광고의 목적은 스폰서가 외국인을 고용하려는 직업에 미국내에는 인력이 없음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광고기간 도중 평균임금신청서에서 요구한 경력이나 학력 등을 가진자가 신청을 한다면 받드시 인터뷰를 거쳐야 하며 서류증명을 못한 경우, 인터뷰에 나타나지 않은 경우, Reference 가 좋지 않은 경우, 신청자가 관심이 없는 경우 등의 정당한 사유 없이 이들을 거절 하고 외국인을 고용할수 없습니다.

즉, 자격이 되는 지원자를 전부 고용하고 스폰서를 받는 외국인을 고용하지 않는 한, 자격이 되는 지원자를 외면하고 스폰서가 지원한는 외국인을 위해 더 이상 노동인증서를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스폰서는 광고 이후 평균임금을 받아낸 직업에 해당 인력이 지원되지 않았으면 광고를 해왔던 기록과 지원자 등의 기록을 만들어 노동인증서 접수일로부터 5년 동안 이를 유지 관리하고 있을 의무가 있습니다. 이 기록은 노동인증서와 같이 접수되는 것은 아니나, 만약 감사(Audit)가 나오는 경우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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