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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형사법

Q. 쟌 오 변호사님께 급한질문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t**528**** 공감0
조회3,624 작성일3/11/2013 5:22:14 PM
저의 아들이 4살때 미국에 관광으로 들어와서 현재 21세 불체자입니다

절도죄로 체포돼서 보석금 내고 나왔는데 또 다른 증거가 나타나서 체포돼서

보석금 내고 나왔는데 첫 재판때 다른증거가 올라와서 그 자리에서 보석금

2배로 책정되서 (20 만불) 현재 잡혀있읍니다 만일 형을 받으면 어느정도이고

추방을 당하는지요? 형을 안살고 자진출국한다고 하면 가능할까요?

여러 사람들의 말은 다틀리니 변호사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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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쟌 오 님 답변 답변일 3/11/2013 9:29:21 PM
It is impossible for me to tell you exactly how many years your son may serve in jail. It sounds like your son was arrested for 1st degree robbery which typically have a bail amount of $100,000. Since he has two case, the bail would be $200,000. Generally, the jail term is 3, 6, or 9 years depending on many circumstances. As such, your son could be facing 18 years in jail. However, in reality, he will probably face lot less near 5 years or so. However, without knowing the circumstance, it is impossible to tell. Because he is illegal, there is probably an ICE hold. That means, even if he is innocent, he cannot get free because ICE/Immigration will take him in for deportation. Even if he volunteered to leave the country, he still has to serve the jail time. Of course, a good attorney can negotiate his jail time down. But, no matter how good the attorney, it is impossible to avoid jail time for the crime if he is guilty.
회원 답변글
답변일 3/11/2013 5:33:07 PM
형사범으로 체포되어 구속되어 있을 경우, 형을 산 후에 추방됩니다.
자진출국한다고해서 형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답변일 3/28/2013 12:04:40 PM
쟌오 변호사님 답변을 보니 10만불의 보석금이 측정됐다는 것은 1급 절도죄가 적용이된것같고 1급 절도죄 두가지니 20만불의 보석금인데, 사안에 따라 3년 6년 9년형이고 18년 형까지 받을수있다고 되어있네요. 불법 체류자 임으로 ICE 홀드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ICE홀드란 절도죄에 대한 무죄가 입증되더라도 석방될수 없고, 이민국에서 추방을 위해 아들을 데려가는것이며 자진 출국을 자청한다해도 형량은 미국 감옥에서 마쳐야 한다고 하네요. 물론 좋은 변호사를 선임하면 형량을 줄일수는 있겠지만 절도죄가 인정이 되면 불체자인걸 떠나서 아무리 좋은 변호사를 선임하여도 실형을 면할수는 없다고 되어있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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