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방과 주정부 세금 모두 있습니다.
2. 세금보고 자료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한국의 주택을 처분하고 양도차익이 약 6억원 정도 발생했습니다
한국에서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았는데 미국에서 연방세와 주정부 에 양도 차익에대한 세금납부 의무가 있는지 궁금해서 여쭙니다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1. 연방과 주정부 세금 모두 있습니다.
2. 세금보고 자료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증여 +2
폐업신고 +1
FATCA +1
한국 부동산 매매 세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