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인의 시민권 증서 및 미국여권과, 어머님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 혼인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2) 번역은 하셔야 하지만, 공증은 옵션입니다.
3) 시민권자 부모초청은 불법체류자여도 가능할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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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국허가서 +1
영주권 반납 +1
영주권 포기 및 확인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