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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21 미만 자녀.

지역California 아이디M**ICAJ**** 공감0
조회1,258 작성일6/6/2013 2:50:03 PM
1993 9 월생인 추방유예를 받은 학생의 아버지가

시민권자와의 결혼으로 영주영주권을 받은 경우

이 학생이 영주권을 신청할 자격이 되나요?

학생은 불체로 10년 거주한후 추방유예 받았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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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6/7/2013 7:20:00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자녀분의 나이가 만18세 이전에 시민권자와 혼인신고가 되었다면 함께 영주권을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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