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6/7/2013 7:20:00 AM 안녕하세요?김유진 변호사 입니다.자녀분의 나이가 만18세 이전에 시민권자와 혼인신고가 되었다면 함께 영주권을 받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