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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취업 영주권문제

지역Oklahoma 아이디c**doyo**** 공감0
조회2,106 작성일6/5/2013 2:53:36 AM
저는 대학원에서 산업광고디자인전공
미술학원에 취업할려고 하는데 h-1b를받고 취직해야 하는지요
그곳에서 영주권 2순위나 3순위 가능한지요
이메일 candoyou@lycos.co.kr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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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김형걸 님 답변 답변일 6/5/2013 8:57:56 AM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형걸입니다.

네,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일반적으로, 외국인이 미국내 사업체에 취업하시기 위해서는 h1b 취업비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 때 본인의 학력/경력 사항과 담당 업무의 연계성, 그리고 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관련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을 갖추어야 함을 체계적으로 입증하여야 합니다.

2/3순위 영주권 진행은 스폰서 업체의 규모와 재정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진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와 전화로 직접 상의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취업비자와 취업이민에 대해서 전반적인 조언을 받으시고 접근하시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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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전문 변호사

김형걸

직업 이민법 전문 변호사

이메일 hyeonggeolkim@yahoo.com

전화 213-487-2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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