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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악혼자와 혼인및 영주권 신청관련 문의 드립니다.

지역Florida 아이디i**me7**** 공감0
조회2,001 작성일6/4/2013 5:29:05 PM
무비자로 입국해서 90 일이내에 영주권접수까지 하면 한국에서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준비중입니다.
일단 입국후에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일을 진행할 계획이구요.
약혼자가 준비해야되는 서류는 어떤게 있는지 자세히 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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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류재균 님 답변 답변일 6/5/2013 10:44:40 PM
안녕하세요.

지금 계획하신 일은 이민규정 위반입니다. 만약 입국을 하신후에 충분히 시간이 지난후에 마음이 바뀌어 결혼하기로 결정하시고 미국에서 신분변경을 하시기로 마음을 먹으면 가능합니다. 저를 포함한 많은 변호사들이 처음 상담을 무료로 하니 직접 전화를 걸으셔서 가능한 옵션을 확인하시고 의사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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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류재균

직업 변호사

이메일 purumlaw@gmail.com

전화 408-516-4175

회원 답변글
답변일 6/4/2013 6:24:16 PM
무비자로 입국한 사람은 체류신분변경이 불가능한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입국목적을 속이고 결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사람이, 결혼을 위한 서류까지 다 챙겨서 오겠다는 것은 참 위험한 발상입니다. 재수없게 그 서류가 발각되면 공항에서 입국도 못하고 한국으로 되돌아 가게 됩니다.
답변일 6/4/2013 8:56:16 PM
누가 그런 소리를?,,,,,,,,,,,,,돈만 날리고 신세 조집니다,,
답변일 6/5/2013 1:51:59 AM
ㅎㅎㅎ...
이런 곳에 이런 질문올리면, 이런 답변밖에 얻을게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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