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승인이 나는 시점에 결혼한지 2년이 넘으면 조건부 영주권이 아닌 정식 영주권을 받습니다.
그러나 administrative closure 룰 받은경우라면 아직 재판에 계류중인사람으로 간주되기 때문에USCIS 에 영주권 신청인 I-485 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일단 I-130 을 승인받고 난 다음 법원에 MOTION TO RECALENDER 를 하여 케이스를 정식으로 종료하고 (TERMINATION) 난 다음에야 USCIS 에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질문2.
부모님의 경우 administrative closure 전에 법원에 work permit 을 받을수 있는 근거가 되는 서류가 접수되었었다면 그것을 근거로 work permit 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admininistrative closure 전에 work permit 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서류가 접수된 상황이 아니라면 work permit 을 받을 수 없스니다. 원글님의 경우는 I-821D 가 승인되었기 때문에 영주권을 받은것이지 단순히 administrative closure 가 되었다고 해서 work permit 을 받은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판사앞에서 지난번에 거부된 영주권의 재 심의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administrative closure 가 되었다면경우에 따라 그것을 근거로 work permit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