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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i485 시민권배우자

지역California 아이디k**ng**** 공감0
조회1,707 작성일6/3/2013 9:57:29 PM
안녕하세요.
작년 4월 말에 시민권자와 결혼해서 7월달쯤에 i130를 신청하였고 인터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전에 저희 가족이 오래전부터 신청한 영주권 서류가 잘못되어서 계속 추방재판에 있다가 마지막 어필단계까지 간후 최근에 법원에서 "administrative closure"란 판결을 받고 저는 이번에 i485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i821D로 working permit은 받은 상태입니다.

질문1.
결혼한지 2년후면 임시 영주권이 아닌 10년짜리 영주권을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좀더 기다렸다가 i485를 신청하는게 더 나은걸까요? 기다린다면 결혼날짜로부터 2년후부터 신청해야하는건가요?아니면 영주권 받을시기가 결혼한지 2년이 되면(최소6개월 걸린다 가정했을때 결혼후 1년 반쯤 후에 신청) 되는건가요?

질문 2.
저희 부모님은 "administrative closure" 판결을 받은후 working permit 신청이 가능한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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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스티브 장 님 답변 답변일 6/5/2013 12:42:19 AM
질문1.
영주권 승인이 나는 시점에 결혼한지 2년이 넘으면 조건부 영주권이 아닌 정식 영주권을 받습니다.
그러나 administrative closure 룰 받은경우라면 아직 재판에 계류중인사람으로 간주되기 때문에USCIS 에 영주권 신청인 I-485 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일단 I-130 을 승인받고 난 다음 법원에 MOTION TO RECALENDER 를 하여 케이스를 정식으로 종료하고 (TERMINATION) 난 다음에야 USCIS 에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질문2.
부모님의 경우 administrative closure 전에 법원에 work permit 을 받을수 있는 근거가 되는 서류가 접수되었었다면 그것을 근거로 work permit 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admininistrative closure 전에 work permit 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서류가 접수된 상황이 아니라면 work permit 을 받을 수 없스니다. 원글님의 경우는 I-821D 가 승인되었기 때문에 영주권을 받은것이지 단순히 administrative closure 가 되었다고 해서 work permit 을 받은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판사앞에서 지난번에 거부된 영주권의 재 심의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administrative closure 가 되었다면경우에 따라 그것을 근거로 work permit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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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브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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