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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시민권자 배우자

지역California 아이디M**ICAJ**** 공감0
조회2,371 작성일6/2/2013 10:25:18 PM
남친이 아직 학생인데 이번에 시민권 신청자격이 됩니다.

하지만 알바 수준의 일만 하고 있는데 결혼하면 영주권 내는데

문제가 없나요?

아님 재정보증인이 필요한가요?

시민권 나오고 바로 결혼하고 영주권 신청을 하려는데

대충 시일은 얼마나 걸리나요.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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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 웅 님 답변 답변일 6/3/2013 10:32:14 AM
안녕하세요, 김 웅 변호사입니다.
시민권자 초청자가 재정 능력이 안되는 경우는 joint sponsor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가족관계에 있는 분일 필요는 없고 미국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이면서 재정 능력이 되시는 분이면 가능합니다. 재정능력에 관한 기준은 www.uscis.gov에서 Form 에 들어가시면 I-864P라는 form을 보시면 됩니다. 현재 LA 지역에서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 영주권은 약 4-6개월 정도 소요 됩니다. 비용은 이민국 접수비 $1,490 ($420+$1,070) 입니다.
류재균 님 답변 답변일 6/5/2013 10:47:56 PM
안녕하세요.

소득이 충분하지 않으면 별도의 재정보증인을 구하시면 됩니다.

현재 캘리포니아에서 신청하고 인터뷰까지 3개월에서 4개월정도 걸리고 있읍니다.

비용은 이민국 비용 420불, 1070불이고 건강진단비용으로 100~200불정도, 변호사 비용은 차이가 있지만 800불에서 2000불까지도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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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류재균

직업 변호사

이메일 purumlaw@gmail.com

전화 408-516-4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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