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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펜데믹기간동안 한국장기체류자 미국재입국시 영주권포기

지역California 아이디S**ee360**** 공감0
조회2,898 작성일8/28/2021 5:41:16 PM
안녕하세요?
1942년생 아버지가 작년 2020년 02월15일 한국입국후
현재까지 한국에 체류중이신데 미국에 입국할때 공항에서 문제가 없으려면 영주권을 포기하시는것이 낳을까요?
영주권을 포기 하려면 어떤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마지막으로 한번 미국에 다녀가시려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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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8/29/2021 8:07:55 AM

영주권을 포기하실 생각이시고 입국할때까지 시간이 충분이 있는 상황이시라면 한국에서 미리 영주권 포기서를 이민국에 보내신 후, 그 확인서를 받으시고 미국에 입국하시면 됩니다.  

즉시 입국하셔야 하는 상황이시라면, 입국시에 공항(CBP)에서 포기서를 작성하시고 비이민비자 혹은 무비자를 승인받고 입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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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29/2021 4:43:03 PM

안녕하세요


미국입국시 공항에서 영주권 포기서 작성을 하시거나, 한국에서 영주권 신청 포기서를 이민국에 이미 보내시거나 하실수 있으며, 영주권을 포기하지 않으실 생각이시라면, SB-1 비자나 Waiver 를 생각해 보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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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8/29/2021 5:02:36 PM
두분 전문가님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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