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녀가 영주권 신분인 상태에서 부모가 시민권을 취득하셨다면, 자동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한것으로 간주가 되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시민권증서 문의 +1
시민권 인터뷰 +3
시민권 인터뷰 준비 +1
국적관련 문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