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공갈협박에 대한 편지를 두번이나 받았습니다. 그 사연인즉, 노회에서 제가 질의를 하였고, 증인으로 조사처리위원회에 들어가 상대방이 거짓 을 하는 것에 대하여 제가 보고 들은바를 그대로 진술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앙심을 품고 자기 딸이 변호사라고 공갈협박의 편지를 두번이나 보내오고, 또한 아는 분한테 들었는데 감옥에 쳐넣게다고 말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제가 어떤 시액션을 취해야하며, 정신적인 고통과 불안을 통틀어 법정에 나아가 보상ㄲ지 받을수가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첫번째 전문가 답변을 남겨주세요!
회원 답변글
rai**** 님 답변
답변일3/15/2013 2:58:24 PM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공갈협박한 편지의 내용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원글님의 신변 안전이 위협을 받을 내용의 글이라면 지금 바로 DA(District Attoney, 지역 검사) 로 가셔서 신고하세요. 아님 증인으로 진술한 조사처리위원회라는 곳에 공갈협박한 편지를 그대로 갖다주시면 처리해줄겁니다. 3자를 통해 들은 얘기라면 정확히 전해들은 사람을 증인으로 해서 DA 에 가셔도 될것 같습니다. 근데 정신적 보상은 대부분 증명하기 어렵다는 얘길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