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결혼이 결정 난 상황이라면 피앙세께서 미국에 무비자나 방문 비자로 입국한 후 미국서 결혼을 하고 영주권 신청을 하는 방법도 있으며, 어느면으로 볼 때 이 방법이 더 확실하고 간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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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국허가서 +1
영주권 반납 +1
영주권 포기 및 확인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