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과 h1b

지역California 아이디g**ria**** 공감0
조회1,973 작성일9/1/2021 1:27:14 AM

안녕하세요, 영주권과 h1b 질문이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제가 지금 영주권 진행중에 있는데요, 7/9일날 485진행 영수증 받고 워크퍼밋 기다린지 두달정도 됐습니다.  제가 ead가 만료되어서 학생신분으로 전환하면서 신분유지를 하고,  cpt 신청을해서 영주권해준 회사에서 계속 일하고 있는데요, 회사 변호사 말로는 AOS가 USCIS에 접수되어서 제가 학교를 드랍해도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할수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학교를 그만둬도 신분상 문제없이 미국에 체류하면서, 영주권은 계속 진행될수있나요?

그리고 제가 다른 회사로 옮겨도 영주권진행은 계속될수있나요? 

다른 질문은,  제가 이번년도 4월에 h1b가 당첨이 됬었는데요, 영주권을 진행하는걸로해서 h1b진행을 안하기로 했는데, 혹시 체택된것을 다시 살릴수있나요? 

답변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9/1/2021 9:04:51 AM

1. 영주권 신청이 계류중인 동안은 '체류'신분이 유지됩니다.  따라서 영주권을 받으실 것이 확실하다면 학생신분은 유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영주권이 100% 확실하다고 하기 힘들므로,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신분을 유지하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회사로 옮겨도 영주권 진행은 계속되지만, 또한 영주권 접수 후 180일 이후에는 합법적으로 옮길 수 있지만, 고용의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스폰서해 준 회사에서 근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H1B 추첨에 당첨된 사람은 그 신청서를 6월 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때까지 신청을 접수하지 않은 당첨자의 자리는 다른 사람에게 할당됩니다. 

banner

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유혜준 님 답변 답변일 9/1/2021 8:07:47 PM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올림 국제법무팀입니다.


(질문1) 제가 지금 영주권 진행중에 있는데요, 7/9일날 485진행 영수증 받고 워크퍼밋 기다린지 두달정도 됐습니다.  제가 ead가 만료되어서 학생신분으로 전환하면서 신분유지를 하고,  cpt 신청을해서 영주권해준 회사에서 계속 일하고 있는데요, 회사 변호사 말로는 AOS가 USCIS에 접수되어서 제가 학교를 드랍해도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할수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학교를 그만둬도 신분상 문제없이 미국에 체류하면서, 영주권은 계속 진행될수있나요? 

[올림 답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F-1신분을 유지하지 않으면 I-485 pending 상태이기 때문에 만일 I-485가 거절이 되면 불체자가 될 수 있으므로 I-485 거절시에는 바로 미국에서 출국을 해야 합니다. 


(질문2) 그리고 제가 다른 회사로 옮겨도 영주권진행은 계속될수있나요? 

[올림 답변]  I-485 진행 중에 Employer 변경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새로운 회사에서의 포지션이 기존 회사에서 offer받은 포지션과 same or similar 하고, I-140이 approved 되었거나 approval해야 하고, I-485가 180일 이상 pending 되었어야 합니다. 


(질문3) 다른 질문은,  제가 이번년도 4월에 h1b가 당첨이 됬었는데요, 영주권을 진행하는걸로해서 h1b진행을 안하기로 했는데, 혹시 체택된것을 다시 살릴수있나요? 

[올림 답변] 올해 당첨이 되고 사용하지 않은 H-1B를 지금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usvisa@ollim-intl.com

banner

미국 변호사

유혜준

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usvisa@ollim-intl.com

전화 82-2-734-733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9/2/2021 12:49:00 PM

안녕하세요


(1) 합법적인 신분이실때 영주권 신청을 하셨다면, 결과가 나오실때까지는 합법적인 신분으로 간주가 되지만, 신청이 거절될 경우를 대비하셔서, 신분을 유지하시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 네


(3) 이미 9월 2일까지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으셨다면, 다른 분에게 해당 당첨이 배정이 되었을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banner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