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해외체류를 생각하시고 계시다면, 시민권을 취득하신후 나가시거나, 재입국 허가서를 발급받으셔서 나가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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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국허가서 +1
영주권 반납 +1
영주권 포기 및 확인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