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 서류에 관한 공증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번역한 사람이 (본인이라도 상관없음) 영어와 한국어에 모두 능통하며 사실 그대로 번역했다는 (정해진 양식이 있습니다) 별도 용지에 사인하여 첨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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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 갱신 +1
임시 영주권 해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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