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취업3순위 문호가 열려 영주권을 신천하던 과정중에 저의 아내가 미국에 입국할 당시 여권에 기재된 성이 지금쓰고 있는 성과 틀리다는 이유로 영주권 신청을 저와같이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1993년에 미국에 들어올때 비자를 받지못해 다른 사람과 결혼한것처럼해서 비자를 받은 기억이납니다.20년이 넘어서 애들 둘을 낳고 미국에서살며 20년동안 세금내고 살고 있는데 245조항으로 구제가 안죄는지요.도움이 필요합니다.전문가의 조언 감사하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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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l**ed**** 님 답변
답변일6/18/2013 8:47:52 AM
다른 사람과 결혼한 것처럼 했다면 먼저 이혼소송해서 처녀때 쓰던 성으로 바꾸면 되지요. 세상 참 복잡하게 사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