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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문호 열린뒤 영주권 진행절차에 대한 문의 드림

지역California 아이디p**ass**** 공감0
조회3,246 작성일6/18/2013 12:25:43 AM
영주권자 미성년자 자녀 초청문호가 7월에 열립니다.
금년 1월25일 AOS $88 통지문이 왔으나 기다리다 다음달 문호 열림을 확인하고
이민국 사이트에서 Online Payment을 할려고 NVC Case Number 와 Invoice I.D. Number 등을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The National Visa Center has forwarded your file to the US Embassy/Consulate where you are applying
for an immigrant visa. Any other required feess must now be paid directly
at the Embassy or Consulate at the time of your interview." 메세지가 뜨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88 내야지만 다음 단계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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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6/18/2013 2:22:20 PM
안녕하세요 저도 배우자 신청으로 문호 열리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선날짜는 06/03/2013 이구요.. aos 통지문은 한국에 집으로 배송이 돼는건지요??? 궁금하네요 답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답변은 아니지만 이민국에 있는 안내문 아래에 첨부 합니다. 도움 되시길...

1단계 – 이민청원서 접수하기
미국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가족을 위해 이민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이민청원서인 I-130을 본인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미국이민귀화국 (USCIS)에 접수해야 합니다. 미국내의 USCIS에서 I-130이 승인되면 승인통보문인 I-797을 발송해 드립니다. 이와 동시에 승인된 청원서를 국립비자센터 (NVC) 로 발송합니다. NVC에서 케이스가 수취되면, 비자신청에 관한 안내문을 비자신청자께 발송해 드립니다. 주의사항: 미국이민법은 매년 발급할 수 있는 가족초청 이민비자의 수효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USCIS로부터 귀하의 이민청원서가 승인되었다고 해서 즉시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민청원서 승인 이후 비자를 발급받기까지 수년의 시간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이민청원서가 접수된 순서에 따라 해당 신청자의 비자수효가 가능해지는 대로 이민비자가 발급이 됩니다. 이민청원서가 접수된 날짜가 신청자의 우선순위 날짜 (priority date)가 됩니다. 이민비자는 신청자의 우선순위 날짜가 당도할때까지는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가장최근 발효된 Visa Bulletin 에서 현재 비자발급이 가능한 우선순위 날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USCIS는 이민청원서를 승인하는대로 국립비자센터 (NVC)로 청원서를 발송합니다. 우선순위 날짜가 도달할때까지 케이스는 NVC에 보관이 됩니다. 신청자분께서 따로 NVC에 연락을 취할 필요는 없습니다. NVC에서 비자수속이 가능해지는대로 신청자에게 “이민비자신청에 관한 안내패키지 (Instruction package for immigrant visa applicants)” 를 발송해 드릴 것입니다.
2단계 – 이민비자 신청을 위한 서류 및 인터뷰 준비
이민비자 신청에 관한 안내패키지를 NVC부터 받으시는 즉시, 이민비자 신청자는 이 안내문의 내용에 따라 비자수수료와 신청서류를 NVC에 제출해야 합니다. NVC에 수수료 납부와 신청서 접수가 완료되면, NVC에서 비자인터뷰를 스케줄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하여 드립니다.
이민 청원서 제출 날짜가 이민 수속 가능한 날짜에 이르고, NVC에 인터뷰 요청과 관련한 서류가 모두 완비되어 제출이 되면, NVC에서는 비자 면접일을 정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해 드림과 동시에, 신체검사에 관한 안내문을 함께 보내드립니다. 면접일 통보는 면접일로부터 약 1개월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3단계 – 이민비자 인터뷰
이민비자 인터뷰 당일, 인터뷰 내용과 제출하신 서류의 내용에 근거하여 영사가 비자발급여부를 결정합니다. 비자 발급의 승인여부는 영사의 권한입니다.
제한된 공간으로 인하여 비자신청자만 대사관 내 입장이 가능하며, 이민초청자까지 동반이 가능합니다. 이외의 동반자는 대사관 외부에서 기다리셔야 합니다. 만 18세 미만의 어린이의 경우 보호자가 동행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비자를 발급 받기 전에는 출국을 위한 여행준비(비행기표 예매 등)를 하거나, 재산을 처분하거나, 직장을 사직하거나, 사업을 정리 하지 마십시오. 비자 심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간혹 있기 때문에 비자발급 이전에 사직, 휴학, 재산 또는 은행계좌의 처분 등을 하는 것은 위험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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