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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시민권자 동생 초청

지역Texas 아이디t**asjkim789**** 공감0
조회2,065 작성일6/17/2013 8:03:25 AM
수고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시민권자가 동생을(21살 이상) 초청 하는 것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제 와이프는 시민권자이고 그 남동생을 초청 하려고 합니다. 현재 불법체류로 미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작년에 절도죄로 기소가 되었다가 추방이 유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Permit 도 신청을 못 하고 있구요. 초청이 가능 한지 알고 싶습니다.

확인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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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아그네스 김 님 답변 답변일 6/18/2013 2:48:04 PM

안녕하세요. 아그네스 김 변호사입니다.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초청을 위한 청원서 접수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현제 불법쳬류로 미국에 계신 경우이니, 우선 순위 일지가 되더라도 미국 내 신분 조정을 통한 영주권 취득은 이민개혁이 통과되지 않고는 불가능 합니다.

언제 어떻게 통과될지 모르는 이민 개혁 법안이지만, 그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통과될 경우에 대비해서 우선 순위 일자를 미리 받아두시는 차원에서 고려해 보시는 것도 권합니다.

절도죄 기록은 자세히 검토해봐야 하지만, 경범으로 최종적으로 처리가 되었다면 딱 1번의 경범죄 기록이 있을 경우에는 영주권 수속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2회 이상의 도덕성 범죄 기록이 있으면 심지어 경범일 경우라도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으니 같은 실수를 두번은 반복하지 마실 것을 권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6/18/2013 2:53:24 PM
회신 정말 감사 합니다. 아그네스 변호사님

그럼 다른 형제 자매들 같은 경우는 가능 한지요? 몇 몇은 미국 초에 들어 올때 가족이 돌아 가셔서 퍼밋을 받아 왔고 몇 몇은 밀입국 형식으로 해서 왔습니다. 밀입국 형식으로 들어온 한 자매의 경우 이번에 퍼밋을 받아 체류하는 건 문제없습니다.
상기와 같은 경우 역시 가족 초청으로 불가능 한지요? (제 와이프가 Mexican 입니다.)
회신 부탁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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