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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문호에 대하여 질문드려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u**d**** 공감0
조회2,061 작성일6/17/2013 4:43:50 AM
2007년 7월에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당시 어머니께서 영주권자이셨음)로 영주권 신청을 했습니다.

2011년 5월경에 어머니께서 시민권을 취득하셨는데 지금 제가 시민권자의 미혼자녀로 바뀌었는지 궁금합니다. 주변에서 이민국에 전화해보거나 홈페이지에 들어가 제 number를 쳐보면 나온다고 해서 해봤는데 그냥 processing 중이라고만 나오더군요.

알아볼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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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6/17/2013 7:34:52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초청자의 신분이 영주권자에서 시민권자로 바뀐 경우는 현재 이민청원서가 계류중인 이민국에 초청자나, 초청자를 대변하는 변호사가 이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영주권자의 21세 이상의 미혼자녀로 이민청원을 신청한 경우에 초청자의 신분이 영주권자에서 시민권자로 바뀌면 새로 이민청원을 접수하지 않고도 기존에 승인받은 이민청원서를 해당 관할 지역 Service Center에 업데이트를 요청함으로서 해당 가족이민초청의 순위를 상향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기존의 2순위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 케이스로 생긴 우선순위 날짜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가족초청 1순위 시민권자의 21세 이상의 미혼자녀로 순위를 조정할 수 있어 실제로 수속기간을 약7개월정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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