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5 조항으로 영주권 신청해서 우선일자가 다가옵니다 문제는 스폰스 회사가 문을 닫아 버렸어요 몇년을 기다렸는데..... 담당 변호사는 485를 그대로 밀고 나가보나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지요 만약 그렇게 해서 기각되어 영주권을 못받으면 혹시 추방되지는 않는지 또 그때가서 다시 스폰스 바꾸어서 엘 시 부터 넣을 경우 우선일자를 keep할수 있는지.....물론 지금부터 스폰스 바꾸어서 l.c부터 시작할경우 우선일자를 keep 할수 있다는것은 알지만....... 사정이 있어서 하루라도 빨리 485를 들어가야합니다 어떤게 현명한 방법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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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답변일6/15/2013 9:44:45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영주권 접수하시면 고용주로부터 재고용 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스폰서 회사가 문을 닫았다면 새로운 고용주를 찾아서 다시 진행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새로운 고용주로 다시 시작해도 우선일자는 처음것을 사용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