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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변호사님-245 (i) 해당, 성인 미혼자녀 영주권신청 자격은?

지역California 아이디s**ta**** 공감0
조회1,951 작성일6/13/2013 9:29:12 AM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일하는 직원을 위해 질문합니다.

현재 1977년 생, 35세 여자로 법적으로 미혼입니다.
멕시코 국경을 넘어와 1996년부터 미국에 거주하고 있으며
영주권자 아버지의 미혼 자녀 초청으로 1997년 페티션이 승인이 났습니다.

2000년 12월 21일 이전 입국, 201년 4월30일 이전 이민초청이 됐어야 한다는

245(i) 조항 사면조건에 해당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주권문호에 보면
가족이민 2B 는 2005년 11월5일까지 풀렸고
21세 이상 성인자녀라도 미혼이면 해당되는것으로 되어 있는데

I- 797(c) Receipt에는
section: Unmarried child under 21 of permanent resident
203 (a) (2) (A) INA 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21세 이상 성인자녀라도 미혼이면 해당되는지요?
영주권문호가 풀렸으니 미국내에서
바로 영주권신청 수속을 하면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도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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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6/18/2013 9:25:12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245i에 해당되므로 바로 영주권 신청 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6개월정도 예상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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