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남편없이도 이혼소송이 가능하고 현재 캘리포니아에 거주하신다면 이곳에서 이혼소송이 가능 합니다. 영주권자가 된 날로부터 만 21개월과 24개월 사이의 90일 동안에 조건부영주권 헤지신청을 접수하도록 해야 합니다. 영주권자가 된 날짜는 영주권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시민권자가 서명을 할 수 없거나 하지 않으려는 경우나 특히 시민권자의 자녀에게 '심각한 곤란'을 야기할 수 있는 상황인 경우에는 공동 청원서에서 시민권자의 서명없이 접수해 줄 것을 이민국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신청서는 제 때에 접수해야 합니다.
이 신청서와 함께 결혼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 주는 서류 들도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들은 2년전 인터뷰 때에 제출한 것들과 비슷한 종류이지만 날짜는 최근 것이어야 합니다. 이 외에 부부 가 함께 살고 있으며, 아이가 있고 공동 은행계좌를 갖고 있고 소득 세 신고를 공동으로 한다는 증거 같은 것들도 필요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민국에서 자세히 조사를 하기 때문에 경험많은 전문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