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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임시영주권 중 이혼(결혼전 행방불명)

지역New York 아이디b**utyishyeli**** 공감0
조회4,436 작성일6/13/2013 4:19:50 AM
안녕하세요....

중국 시민권자 남자랑 결혼을 작년 초에 했고, 임시영주권을 받았구요....

근데 결정적으로,,, 같이 한국에 저희 부모님도 뵐겸 같이 왔는데요... 중국을 잠시일때문에 간다고 하더니,,,, 공동신용카드로 중국에서 (마사지팔러래요...은행에 전화햇더니, ) 2500불 정도를 쓰고 그외 여튼 카드를 완전 리밋까지 쓰고는 연락두절이에요...

직업도 불분명하고, 도박도 해서 제돈도 일년동안 엄청나게 탕진했어요.. 남편이 돌아온다고 해도 같이 못살겠다는 생각이구요...

임시영주권은 작년 8월에 받았는데요..... 영구영주권을 혼자서 받아야 할거 같아요.... 남편이 없는데, 소송이 가능할까요??(도박이랑, 마사지팔러같은데를 다닌거로요ㅠㅠ. 증거는 넘쳐 흘러요... 신용카드내역보니 아예 그렇게 나오더라구요...

이혼소송이 바로 가능은 한건지요?? 그리고 뉴욕에서 영주권을 받고, 결혼도 했는데요..
제가 캘리포니아나 뉴저지에서 이혼소송을 하는게 가능할까요?

그리고 자동차도 공동명의인데,,,, 어쩌야 하는지,,, 몰래와서 가져가버리면 돈을 제가 내야하나요????(차키를 남편이 가지고 있어요) 남편이 코사이너이고, 제가 메인이에요.. 타이틀은 공동으로 되어 있어요.. 페이먼은 제가 다했고, 남편이 제돈을 많이 탕진한걸로 해서, 차(2만불 있음)를 저혼자 팔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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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6/13/2013 7:45:18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남편없이도 이혼소송이 가능하고 현재 캘리포니아에 거주하신다면 이곳에서 이혼소송이 가능 합니다. 영주권자가 된 날로부터 만 21개월과 24개월 사이의 90일 동안에 조건부영주권 헤지신청을 접수하도록 해야 합니다. 영주권자가 된 날짜는 영주권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시민권자가 서명을 할 수 없거나 하지 않으려는 경우나 특히 시민권자의 자녀에게 '심각한 곤란'을 야기할 수 있는 상황인 경우에는 공동 청원서에서 시민권자의 서명없이 접수해 줄 것을 이민국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신청서는 제 때에 접수해야 합니다.

이 신청서와 함께 결혼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 주는 서류 들도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들은 2년전 인터뷰 때에 제출한 것들과 비슷한 종류이지만 날짜는 최근 것이어야 합니다. 이 외에 부부 가 함께 살고 있으며, 아이가 있고 공동 은행계좌를 갖고 있고 소득 세 신고를 공동으로 한다는 증거 같은 것들도 필요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민국에서 자세히 조사를 하기 때문에 경험많은 전문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6/13/2013 4:06:52 PM
그건 실수도 아니고 어떻게 날 믿어주고 날 사랑해주는 와이프를 두고 그런짓을 ㅡㅡ 정말 소중한걸 모르는 사람이네요. 모든 일이 잘 풀리길 바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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