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LC와 I-140이 승인 되었으나 I-485를 접수하기 이전에 회사를 바꿔야할경우, 기존의 LC와 I-140을 그대로 사용하여 영주권을 진행하실 수 없습니다. 따라서 첫 단계인 LC부터 다시 시작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LC가 접수된 날짜인 priority date (우선 일자)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일자 유효기간은 없습니다. 언제든지 새로운 고용주를 찾아서 처음부터 진행하시면 I-140 신청시 처음 우선 일자를 사용해서 이민허가를 받을수 있습니다. 새로운 고용주는 기존 직종이 달라도 문제 안됩니다. 비숙련직으로 새로 시작해도 우선일자는 처음것을 사용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