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주권 카드를 받으시기 전에도 재입국허가서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 신청 후 허가를 받기 전에 출국하셔도, 지문을 찍으신다면(혹은 면제를 받으신다면) 신청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3. 1년내에 재입국하신다면 여권에 찍힌 스탬프로도 가능합니다.
이민비자로 입국해서 이민비자 수수료도 미국에 입국후 지불했으나 입국한지 15일 밖에 되지않아서 영주권과 소셜카드는 아직 받지못했습니다.
비자 수수료를 납부하니 90일 이네에 영주권과 소셜카드를 주소지로 보내주겠다고 합니다.
앞으로 두달 내에 귀국해야할 사정이 있습니다. 만일 귀국시 까지 받지 못했을 때 어떻게하면 좋을지 다음과 같이 문의를 드립니다.
1. 영주권을 받기 전에도 재입국허가 신청을 할 수있는지요?
2. 신청 후 허가를 받기 전에 귀국을 해도 재입국 허가 신청은 유효한지요?
3. 귀국 후에 영주권과 소셜 카드가 나와서 한국으로 우편으로 송부 받아서 재입국할 때 문제는 없는지요?
답변을 기다리며 감사를 드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1. 영주권 카드를 받으시기 전에도 재입국허가서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 신청 후 허가를 받기 전에 출국하셔도, 지문을 찍으신다면(혹은 면제를 받으신다면) 신청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3. 1년내에 재입국하신다면 여권에 찍힌 스탬프로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1) 네
(2) 지문날인까지 하시고 출국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3)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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