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미만의 자녀분께서는 시민권을 신청하지 않고,부모가 시민권을 취득하면 자동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후에 N-600으로 시민권 증서를 신청하셔야 하십니다.
즉, 본인과 와이프분의 N-400 과 수수료만 접수하시면 되시고, 18세가 되지 않은 자녀분의 N-400은 접수하지 않았어야 하므로, 문제가 생긴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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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 되었다고 하는데요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