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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형사법

Q. CA DUI - 1st offense

지역California 아이디b**anhcjeon**** 공감0
조회3,864 작성일3/26/2013 6:30:02 PM
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미국캘리포니아에 온지 3년 된 영주권을 가지고있는 성인 남성입니다.

지난 월요일 아침 음주후 운전중 졸음에 의해 방지턱을 세게부딪쳐 자동차가 펑크가 나 가까운 주차장에서 트리플에이를 기다리던중 주변 맥도날드 직원의 신고를 받고 온 경찰에의해 체포되었습니다.
저의 첫 dui입니다.

당시 혈중알콜수치 측정은 피검사로 결정하였고 소버리티 테스트에 진지하게 임했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이런 상황에서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지, DMV hearing이 무엇인지 등 어디서 부터 시작해야할지 몰라 이렇게 여쭤봅니다.

다양한 의견 제시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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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쟌 오 님 답변 답변일 3/27/2013 8:19:04 AM
First, upon arrest for DUI, the police takes away your license and gives you a temporary pink driver's license paper which is good for 30 days only. Therefore, you have to apply for a DMV hearing within 10 days from the date of your arrest in order to driver longer than 30 days and to fight possible regain your driver's license.

As for court appearance, it is a separate matter which you need to appear in court. Depending on your BAC level (alcohol reading), your sentence will vary greatly.

If you are unsure it is probably best to hire an attorney. An attorney can do the DMV hearing and go to court for you and you don't have to go to DMV or to court.

If you need further assistance, please contact our office at (323) 456-4406.
회원 답변글
답변일 3/26/2013 8:14:30 PM
좋은 유태인 변호사 소개 가능합니다. 연락주세요.
답변일 3/27/2013 10:38:39 AM
사람다치거나 그런거 없으면요 그냥 코트가서 벌금 2000불인가 내고 차에 음주 측정기 달고 ( 차 시동걸때 불어주고 가다가 한번 더 불어주고 해야함 ) 보험 sr 22 로 바꾸어 들어야하구요 ( 한달에 한 300불 낼껍니다 )
그리고 트래픽 스쿨 가셔서 들으시면 될겁니다. 변호사 살 필요 없어요..
답변일 3/30/2013 9:27:11 PM
답변감사드립니다.
변호사는 금전적으로 무리가 있을것 같구요.
혹시 면허가 얼마나 정지되나요? 트래픽 스쿨은 주중에도 가야하나요? 직장이있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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