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비자를 이야기하시는 바로 사료되며, 4월에 접수가능하시고, 해외의 미국대관을 통해서 취업비자를 받으셔서 입국하시거나, 미국내에 합법적인 신분으로 입국하셔서 신분변경으로 신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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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4 -> F1 비자 +2
H1b 비자 이직 +2
H1B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