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발급받으실때, 노동검사서에 나와있는 근무조건 (임금 변동, 시간변경) 등 큰 변화가 있지 않는 이상, 별도의 신고를 하실 필요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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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4 -> F1 비자 +2
H1b 비자 이직 +2
H1B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