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비자

Q. I-20 가 terminate 되었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r**qo774**** 공감0
조회2,824 작성일9/4/2021 5:11:17 AM

안녕하세요    


가을학기 준비를 위해 9월 1일에 미국에 입국했는데 제 I-20가 terminate 됐습니다. 

학교측에서 말하길 제가 I-20를 여름학기 부터 신청했고 그래서 I-20 start date 이 08/02/2021 인데 제가 여름학기를 다 온라은으로 듣고 있었기에 여름학기 도중에 미국에 입국한 것이 F-1 vias violation을 저지른 것이라고 합니다. 


제가 수업이 다 온라인 클래스면 미국에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미리 알아차리지 못해서 일어난 불찰입니다. 


그래서 학교측은 처음 저한테 해결방안을 줄때 

1. 가능한 빨리 미국에서 나가고 학교에서 발급받는 a new initial attendance I-20 form을 가지고 다시 미국에 입국하던가


2. 변호사님을 고용해서 현재 terminated된 I-20를 reinstatement 하라고 하였습니다. 


1번에 관련되서 학교측에 추가적을 질문하니 15일 이내에 미국을 떠라라고 하였고 

new initial attendance I-20 for fall 2021는 다음주 중으로 발급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제가 비자는 어떻게 ㅣ되는지에 대해 물어보니 한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 질문하라고 했습니다.


2번에 관련되서는 좀 찾아보니 I-20가 terminate 된 경우에는 제 과실이 아닌 학교 측 과실이여야 만 reinstement 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첫번째. 1번에 관련되서 제가 비자를 다시 발급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비자는 2021년 7월에 발급받은 5년짜리가 있습니다)


두번째. 비자를 발급받지 않아도 되면 다음주에 I-20를 다시 발급 받자 마자 멕시코에 갔다가 하루 이틀 있다가 입국해도 괜찮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세번째. 2번에 관련되서 제가 듣기로 reinstatement 하는 기간에는 미국에 채류하면서 수업을 들을 수 있다는데 이점을 이용해서 9개월 (3학기) 밖에 남지 않은 기간을 채우고 졸업할 수 있을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졸업하면 한국에서 생활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위의 겨우 이외에도 적절한 해결 방안이 있으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제가 I-20가 terminate 됐다는 사실을 inform 받자 마자 밤낮으로 계속 방법을 찾아봤지만 아직도 명확하게 된 것이 없고 시간을 자꾸만 가고 해서 절실한 마음으로 여러분들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9/4/2021 9:27:42 AM

1. 미국에서 '신분위반'(out of status) 기간이 하루도 없다면 그 비자를 사용할 수 있지만, 신분위반이 만일 있었다면 그 비자는 다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신분위반이 있었는지 여부는 DSO의 처리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DSO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비자 자동갱신(revalidation)은 비자가 '만료'되는 경우 가능한 것으로, 비자기간이 남아 있는 사람에게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비자가 만일 취소된다면, 새로 받으셔야 합니다. 

3. reinstatement 신청 및 계류 중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것은 물론입니다.  다만, reinstatement 를 최종 승인 받으시려면 말씀하신대로 '어쩔 수 없었던 사정'이 있으셔야 합니다.  

banner

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9/4/2021 2:32:06 PM

안녕하세요


(1) 본인의 신분위반 사실이 DSO 에서 있다고 판명 났다면, 새롭게 다시 받으셔야 되실듯 사료됩니다.

(2) 비자 기간이 남아있다면 해당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3) "어쩔수 없는 사정" 이 있으셔야지 Reinstatement 신청이 가능하시니, 이점 또한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banner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유혜준 님 답변 답변일 9/5/2021 8:24:33 PM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올림 국제법무팀입니다.


(질문1) 1번에 관련되서 제가 비자를 다시 발급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비자는 2021년 7월에 발급받은 5년짜리가 있습니다) 

[올림 답변] 많이 오해 하는 이슈인데 I-20가 terminate되었다고 해도 비자는 다시 받아야 하지는 않습니다. 기존 비자를 사용할 수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와 관련 DHS의 답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studyinthestates.dhs.gov/2017/01/questions-dsos-do-students-returning-temporary-absences-need-new-visas


(질문2) 비자를 발급받지 않아도 되면 다음주에 I-20를 다시 발급 받자 마자 멕시코에 갔다가 하루 이틀 있다가 입국해도 괜찮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올림 답변] 멕시코에 오래 있어야 하지는 않습니다. 


(질문3) 2번에 관련되서 제가 듣기로 reinstatement 하는 기간에는 미국에 채류하면서 수업을 들을 수 있다는데 이점을 이용해서 9개월 (3학기) 밖에 남지 않은 기간을 채우고 졸업할 수 있을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졸업하면 한국에서 생활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위의 겨우 이외에도 적절한 해결 방안이 있으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제가 I-20가 terminate 됐다는 사실을 inform 받자 마자 밤낮으로 계속 방법을 찾아봤지만 아직도 명확하게 된 것이 없고 시간을 자꾸만 가고 해서 절실한 마음으로 여러분들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올림 답변] 현재 상황에서 가장 간단한 방식은 새로운 sevis fee를 납부해서 새로운 sevis number를 부여받은 후에 새 I-20를 학교에서 받고 캐나다나 멕시코에 갔다가 다시 재입국하시는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usvisa@ollim-intl.com

banner

미국 변호사

유혜준

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usvisa@ollim-intl.com

전화 82-2-734-7330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