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를 2번이나 못갔다면, 거절된것으로 간주가 되실듯 사료됩니다. 다시 시민권자 배우자로 신청하신다면, 배우자분이 불법체류신분이셔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시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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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국허가서 +1
영주권 반납 +1
영주권 포기 및 확인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