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재입국허가서 신청서류 접수한 뒤 지문채취 후 한국에 출국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3. 미국에서 지문채취까지 한달 반 정도의 기간을 체류하기가 어렵다면, 일단 재입국허가서 신청서류를 접수한 후 한국에 출국하시고, 지문채취 일자 이전에 다시 미국에 오시어 지문채취 끝내고 다시 한국에 출국하십시오.
4. 한국에 2년 연속체류 후 재입국허가서의 만료일 이전에 미국에 입국 할 수 있습니다. 물론 2년기간을 완전히 한국에 체류하지 아니하고 언제든지 유효기간 동안에 미국 왕복방문이 가능합니다.
5. 재입국허가서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 여전히 1년 이상의 한국체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재신청하여 또 한번 한국체류 2년이 가능한 재입국허가서를 재 발급 신청하여 승인 받을 수 있습니다.
6. 재입국허가서의 유효기간인 2년 내내 한국에서 체류한 후 미국에 입국하시면, 미국 시민권 신청에 필요한 5년간의 거주기간 산정 시 재입국허가서를 사용하여 입국한 일자 부터 4년 1일이 지나야 시민권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7. 비록 재입국허가서를 승인 받은 후 일지라도 한국체류 6개월을 넘기지 아니하고 미국에 입국하시면 미국입국 시 재입국허가서를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빈센트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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