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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재입국확인서문의

지역Washington 아이디t**oschip**** 공감0
조회1,770 작성일6/24/2013 7:56:14 AM
안녕하세요.

일때문에 한국에 나가는 기간이 많아져서 영주권을 아예 반납해야할지, 재입국확인서를 받고 나가야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1. 재입국확인서를 신청하면 지문 찍을때까지 한달 반 이상 걸린다고 하는데 현재는 한국에 일때문에 한달 반이나 자리를 비울 수 가 없습니다.
일단 재입국획인서 신청하고 한국에 나갔다가 지문찍을 때 다시 와서 찍고 나가도 되는지 아님 급행으로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2. 영주권을 받기전 몇년동안 불체로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영주권을 반납하면 미국에 다시 입국할 때 불체했던 기록이 문제가 되는지 궁굼합니다. 또 미국 전자 비자를 신청할 때 불체 기록을 기입해야 하는지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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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빈센트 김 님 답변 답변일 6/25/2013 10:42:24 PM
1. 신청한 재입국허가서는 미국에서 신청하시고 후일 주한 미대사관에서 재입국허가서를 찾는 방법으로 신청하십시오.

2. 재입국허가서 신청서류 접수한 뒤 지문채취 후 한국에 출국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3. 미국에서 지문채취까지 한달 반 정도의 기간을 체류하기가 어렵다면, 일단 재입국허가서 신청서류를 접수한 후 한국에 출국하시고, 지문채취 일자 이전에 다시 미국에 오시어 지문채취 끝내고 다시 한국에 출국하십시오.

4. 한국에 2년 연속체류 후 재입국허가서의 만료일 이전에 미국에 입국 할 수 있습니다. 물론 2년기간을 완전히 한국에 체류하지 아니하고 언제든지 유효기간 동안에 미국 왕복방문이 가능합니다.

5. 재입국허가서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 여전히 1년 이상의 한국체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재신청하여 또 한번 한국체류 2년이 가능한 재입국허가서를 재 발급 신청하여 승인 받을 수 있습니다.

6. 재입국허가서의 유효기간인 2년 내내 한국에서 체류한 후 미국에 입국하시면, 미국 시민권 신청에 필요한 5년간의 거주기간 산정 시 재입국허가서를 사용하여 입국한 일자 부터 4년 1일이 지나야 시민권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7. 비록 재입국허가서를 승인 받은 후 일지라도 한국체류 6개월을 넘기지 아니하고 미국에 입국하시면 미국입국 시 재입국허가서를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빈센트김 변호사
Law Offices of Vincent S. Kim & Associates
4311 Wilshire Blvd., Suite 624
Los Angeles, CA 90010
Tel: 323-933-3833(B), 213-494-6565(M)
회원 답변글
답변일 6/26/2013 12:43:02 AM
빈센트 변호사님 자세한 답변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한가지 질문 더 부탁드립니다. 영주권을 반납하면 과거 불체 기록이 미국 입국시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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