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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부모님 초청(영주권)에 대해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s**nyum7**** 공감0
조회4,787 작성일6/23/2013 10:10:18 AM
안녕하세요...저는 한국에 계신 부모님을 초청할려고 합니다,,
제가 6월 26일날 시민권 선서를 합니다..그래서 한국에 계신 부모님을초청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조금 문제가 있어서 변호사님들에계 여쭈어 볼려고 합니다
8년 전에 저희 부모님이 입국 거절을 당하시고 한국에 가셔서 생활하고 계심니다 그 이유는... 제가 아이를 3명 나았는데요 엄마가 오셔서 산후 조리랑 아이들을 키워 주시느라고 3년 ..즉 36개월 동안 30개월을 미국에서 생활 하셨다는 이유로 마직막에 미국 들어 오실때 입국 거절을 당하셨습니다..
하지만 미국에 계신는 30개월 동안 한번도 체류기간을 어기신적은 없구요..6개월에 한번씩은 한국에 다녀오셨습니다...그래서 이번 제 시민권 선서에 맟추어서 무비자로 미국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신청을 했는데 거절을 당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선서한후에 한국에 부모님 초청을 하면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이민 비자를 받아서 들어오실때 문제는 없는지...서류 준비는 어떻해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특히 미국에 같이 계시면서 영주권 시청하는 서류랑은 많이 차이가 있는지도...변호사님들의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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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6/23/2013 10:35:48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미국입국공항에서 입국거절을 받았다면 일반적으로 5년동안 재입국이 불가능 합니다. 시민권 취득후 시민권자 부모초청을 진행할경우 약8~10개월정도의 수속기간이 요구 됩니다.

시민권 취득후 부모님 초청시 부모님이 공항에서 서명하고 받으신 진술서를 가지고 전문변호사와 상담하셔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5년입국금지가 맞다면 사면을 신청하거나 5년기간을 채운후 이민비자를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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