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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 영주권 이란?

지역Washington 아이디e**ch6**** 공감0
조회4,228 작성일6/21/2013 3:52:42 AM

중앙 데일리 를 보다가

시민권자 자녀가 부모를 초청하면 10년 영구 영주권을

준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면 위 영주권을 받으면 한국에 5년이상 나갔다 와도

영주권이 박탈되지 않는 다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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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6/21/2013 4:40:29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영주권자로서 장기간 해외여행을 하거나 타당한 사유 없이 자주 외국에 나가 머물다 미국에 입국하는 경우, 입국심사관이 판단할 때 영주권자 외국인이 미국에서 영주하려는 의도가 보이지 않고 영주권을 단순히 미국을 방문하는 방편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여겨지면 재입국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여행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6개월 이상 1년인 경우 영주권자는 자신의 영주 권리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명을 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영주권자는 해외여행기간을 6개이상 하실려면 이민국으로부터 재입국허가서를 승인 받는게 안전 합니다. 재입국허가서를 승인 받을경우 2년간 해외체류가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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