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그네스 김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한 영주권자의 경우, 영주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는 다른 배우자를 대상으로 가족이민 청원서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시민권자 배우자와의 결혼이 실제 결혼, 즉 영주권 취득을 위한 가짜 결혼이 아니었다는 점을 분명히 증명하거나, 시민권자 배우자의 사망으로 결혼관계가 종료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심사과정에서 추가 보충서류 요청이 나오면, 남편분의 이전 결혼이 진실한 결혼이었다는 점을 잘 증명하실 것을 권합니다.
행운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