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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130 우선순위를 받았습니다. 답변 부탁 드려요.

지역Texas 아이디h**oo**** 공감0
조회2,344 작성일6/18/2013 2:19:06 PM
안녕하세요 저는 남편이 미국에 영주권자로 있습니다.

현제 i-130 을 진행 중에 있으며 이민국에서 i-797 이라는 영수증과 함께 우선 날짜를 6/3/2013 으로 받아 놓은 상태 입니다.

진행 하던중에 걱정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악플은 삼가 드리며 꼭 도움이 됄 정보 부탁 드립니다.

이민국 웹사이트에서 보니 --- 늦게 알게 돼었습니다.

남편이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해서 영주권을 취득하였는데 그전의 결혼은 사실혼 이였습니다.

영주권을 받은후 인제 3년이 지나 갑니다 그런데 이민국 웹사이트에 있는 안내문을 보니 영주권을 결혼으로 취득후 5년이 지나야 영주권자의 배우자 초청을 할수 있다라고 돼어 있는데 그럼 저의 경우는 i-130 이 승인이 나지 않는 것인가요?

그리고 혼인신고는 한국에서 제가 남편이 회사사정으로 나오지 못해서 하였는데 이역시도 문제가 돼는것인지요.? 저희는 제가 미국 유학시절 현제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하기로 약속하고 혼인신고를 먼저 한 케이스입니다.

실제적인 결혼식은 내년 3월 경으로 잡아놓은 상태 이구요.

이러한 문제들이 제 영주권 수속에 문제가 돼는지요?

특히 영주권을 시민권자와의 결혼으로 취득 한지 5년이 지나야 됀다는 부분이 많이 걸리네요...

이부분이 사실혼이였다는 증거는 남편 영주권 수속을 한 변호사가 다 가지고 있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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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아그네스 김 님 답변 답변일 6/18/2013 2:40:43 PM

안녕하세요. 아그네스 김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한 영주권자의 경우, 영주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는 다른 배우자를 대상으로 가족이민 청원서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시민권자 배우자와의 결혼이 실제 결혼, 즉 영주권 취득을 위한 가짜 결혼이 아니었다는 점을 분명히 증명하거나, 시민권자 배우자의 사망으로 결혼관계가 종료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심사과정에서 추가 보충서류 요청이 나오면, 남편분의 이전 결혼이 진실한 결혼이었다는 점을 잘 증명하실 것을 권합니다.

행운을 빕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6/19/2013 9:11:11 AM
변호사님 매번 이렇게 답변 친절히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질문자 남편 입니다. 도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변호사님의 답변을 보고 부랴부랴 아래의 서류를 준비 하였습니다


진실혼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를 조금 준비 해 두었습니다.

전에 살던 아파트 유틸리티 빌, 피트니스 멤버쉽 어그리먼트 페이퍼, 영주권 신청 시 작성하였던 485, 130, 메리지 라이센스 카피, 공동으로 한 세금 보고서, 사진 몇장 등입니다.

그 이외에는 서류를 찾기가 시간도 많이 지난 터라 쉽지 가 않네요.. 이정도로 사실혼을 증명 할수 가 있을까요?

전에 살던 아파트에 전화 하였더니 아파트 메니지 컴퍼니가 벵크럽쉬를 내서 자료가 없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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