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는 세금보고할 때만 낼수 있습니다.
IRS에서 15% 세금을 보유한다는 말은 15% 원천징수된 금액입니다. 이것은 대략의 세금을 미리 징수해 놓는 것이기 때문에 매매가 있었던 다음 해 4월15일전까지 세금보고를 통해 정산을 해야 합니다.
영주권을 포기 한 후에는 세법상 거주자로 남지 않기 위해서는 세무관련된 서류들도 정확하게 정리를 해 놓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사정이 있어 영주권을 포기하게 되었고 주택도 매도를 하려고 합니다. 주택 매도 시 양도세를 언제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매도 직후 외국인으로서 세금을 내고 빨리 모든 걸 정리하고 싶어서요. 다음 해 세금 보고를 할 때까지 미국 IRS에서 15% 정도를 보유한다고 들었는데, 영주권도 포기하고 해서 미국에는 따로이 세금 보고를 안 하려고 해요.
양도세를 꼭 다음 세금 보고 할 때만 낼 수 있나요? 그리고, 세금 보고 안 하고도 양도세를 낼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양도세는 세금보고할 때만 낼수 있습니다.
IRS에서 15% 세금을 보유한다는 말은 15% 원천징수된 금액입니다. 이것은 대략의 세금을 미리 징수해 놓는 것이기 때문에 매매가 있었던 다음 해 4월15일전까지 세금보고를 통해 정산을 해야 합니다.
영주권을 포기 한 후에는 세법상 거주자로 남지 않기 위해서는 세무관련된 서류들도 정확하게 정리를 해 놓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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