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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부동산 양도에 대해

지역California 아이디t**ct62**** 공감0
조회1,600 작성일9/5/2021 7:44:01 AM

우선 신기화님의 답변에 감사를 드리며

아직 의문이 남아있어 한가지 더 질문을 드립니다

저의생각이지만 이중국적이란 한국에 체류할시 미국시민으로서의 권리행사를 포기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한국의 주택을 처분시 한국인의 신분으로 매매를 할경우는 어떤지요? 해당이 안된다면

 매매후 미국으로돌아와 1가구 1주택 5년보유 2년이상 실거주 혜택으로 개인당 $250,000 의 양도소득에대한 면세를 받을수 있는지요? 

한번더 답변을 주셨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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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신기화 님 답변 답변일 9/5/2021 4:24:06 PM

한국 체류 시 미국시민으로서의 권리행사 포기는 한국정부측에 하는 것이니 미국측면에서는 계속 미국국적자로 남아 있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주택이 primary residence 로써 매매 일로부터 과거 5년중 2년이상 보유 및 실거주 하셨다면 양도차익 중 $250,000 (부부공동 MFJ는 $500,000)  비과세 됩니다.  보유 및 실거주 조건 외 다른 조건 (이러한 비과세 혜택을 지난 2년동안 받은 적이 있었는지) 도 있습니다.   


한국 주택에 대한 한국인 신분으로써의 매매 및 1가구 1주택의 한국세법에 대해서는 한국세무사/회계사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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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 세무사

신기화

직업 공인 세무사

이메일 keeshinn@uslibertytax.com

전화 (02) 567-1040

회원 답변글
답변일 9/5/2021 10:08:50 PM
유익한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신기화 세무사님 답변중에..
"... 한국의 주택이 primary residence 로써 매매 일로부터 과거 5년중 2년이상 보유 및 실거주 하셨다면 양도차익 중 $250,000 (부부공동 MFJ는 $500,000) 비과세 됩니다. 보유 및 실거주 조건 외 다른 조건 (이러한 비과세 혜택을 지난 2년동안 받은 적이 있었는지) 도 있습니다"

자세한 Code or articles 알려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답변일 9/5/2021 10:09:39 PM
신기화님 답변주셔서 고맙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도움을 청하겠습니다 안녕히계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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