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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제 경우 이번 이민개혁법안의 수혜자 자격이 될까요?

지역Colorado 아이디C**U**** 공감0
조회3,766 작성일7/1/2013 1:32:22 PM
저는 2008년 4월1일 관광비자로 입국 미국내에서 사업장 인수로 인한 E2비자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후 2012년 10월 3차 연장 (2014년 9월)까지 하였지만 개인적 사정에 의해 사업장 명의를 올해 4월1일 타인에게 변경하였습니다.
그럼 전 4월1일부로 신분상 불체자가 바로 된것이 맞는건가요??

그럼 아직 확실치는 않지만 만약 이번 이민 개혁안의 하원에서도 통과하여 발의 된다면 제 상황이 자격요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자격조건을 들여다 봤을때 2011년 12월 이전에 입국하여 올해 4월23일 이전에 불체자 신분일 경우에만 해당 된다고 나와 있어서요.
단순히 제가 4월1일부로 불체자 신분이 된거라면 저도 조건에 포함되어 있는거 같아서요...
제가 너무 모르고 답답한 소리를 하는지는 몰라도 현재 제 상태가 너무 불안하여 이렇게 여쭈어 봅니다.
미리 답변 감사드리며 의견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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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7/1/2013 2:04:06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상원안에 의하면 상원에 이 안이 발의한 날자인 2013년 4월16일에 국토 안보국이나 국무성의 기록에 근거해 합법적인 비이민자의 신분을 가지고 미국에 있는사람이라면 불법취업이나 다른 비이민비자의 신분의 위반을 한것에 관계없이 신청자격이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상 하원의 절충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나 법안 발의시 이민국이나 이민재판을 통하여 현재 신분이 비 이민자의 신분이 아니라는 판단이 이미 나오지 않은 경우라면 이민법 위반이나 불법취업에 대한 증빙서류를 갖춘다고 하여 RPI(Registered Provisional Immigrant) 의 신청자격을 가질 수 는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선생님의경우 I-94가 2014년 9월까지 살아있기 때문에 'Out of status'신분이긴하지만 상원안에서 이야기하는‘Unlawful presence’이 아니므로 구제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미국에서 불법체류라고 하는 것에는 사실’Out of status’ 와 ‘Unlawful presence’ 의 두 가지 의미가 있으므로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이 둘을 구별해야 합니다.

이 둘 중 'Out of status'가 좀 더 넓은 개념으로, 이것은 I-94 만료 후의 체류뿐만 아니라, 학생이 full time으로 등록 않거나, 허가 없이 일을 하거나,E-2 사업체를 팔거나 문을 닫은경우,E-2주신청자가 다른곳에 취업하거나, B1/B2로 학교 다니는 등과 같이 체류 규정/조건을 위반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에 반해, ‘Unlawful presence'는 'Out of status'보다 좁은 개념으로서, 기본적으로 I-94에 허가된 기간을 넘겨서 체류하는 경우와 허가 없이 미국에 입국(밀입국)한 경우만을 말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7/2/2013 1:38:31 AM
변호사님의 명쾌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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