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상원안에 의하면 상원에 이 안이 발의한 날자인 2013년 4월16일에 국토 안보국이나 국무성의 기록에 근거해 합법적인 비이민자의 신분을 가지고 미국에 있는사람이라면 불법취업이나 다른 비이민비자의 신분의 위반을 한것에 관계없이 신청자격이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상 하원의 절충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나 법안 발의시 이민국이나 이민재판을 통하여 현재 신분이 비 이민자의 신분이 아니라는 판단이 이미 나오지 않은 경우라면 이민법 위반이나 불법취업에 대한 증빙서류를 갖춘다고 하여 RPI(Registered Provisional Immigrant) 의 신청자격을 가질 수 는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선생님의경우 I-94가 2014년 9월까지 살아있기 때문에 'Out of status'신분이긴하지만 상원안에서 이야기하는‘Unlawful presence’이 아니므로 구제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미국에서 불법체류라고 하는 것에는 사실’Out of status’ 와 ‘Unlawful presence’ 의 두 가지 의미가 있으므로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이 둘을 구별해야 합니다.
이 둘 중 'Out of status'가 좀 더 넓은 개념으로, 이것은 I-94 만료 후의 체류뿐만 아니라, 학생이 full time으로 등록 않거나, 허가 없이 일을 하거나,E-2 사업체를 팔거나 문을 닫은경우,E-2주신청자가 다른곳에 취업하거나, B1/B2로 학교 다니는 등과 같이 체류 규정/조건을 위반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에 반해, ‘Unlawful presence'는 'Out of status'보다 좁은 개념으로서, 기본적으로 I-94에 허가된 기간을 넘겨서 체류하는 경우와 허가 없이 미국에 입국(밀입국)한 경우만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