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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재증보증

지역New York 아이디p**ook200**** 공감0
조회5,318 작성일6/28/2013 10:23:39 PM
저는 시민권자이며 아내가 될 사람은 두 아이를 가진 여성입니다
제가 영주권 재증보증을 얼마까지 해야하는지 그리고 혹시 상대방이 세금보고 기록이 있으면 포함해서 가능한지요?
10살 이하의 아이들인데... 일반적으로 남여 두명일 경우 연간 약 3만불정도 세금보고가 있어야 한다던데... 별도의 부동산 등 재산이 없을경우 제 소득금액이 얼마 이상이 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몇년치 택스 보고가 필요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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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빈센트 김 님 답변 답변일 6/29/2013 3:10:51 PM

재정보증은 얼마까지 보증하는 절차가 아니고, 배두자와 자녀(2)가 영주권자가 된 이후 그들의 생계유지를 위해 정부보조를 요청하지 않겠다는 재정보증인과 미국정부 간의 약속에 대한 서약 (I-864)입니다.

재정보증서류를 제출하여 재정보증인이 될 수 있는 자격여부는 가계의 가족숫자를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질문자의 경우 가계의 가족숫자는 질문자(1) + 배우자(1) + 배우자의 자녀(2) 합하여 4명 기준입니다. 우선적으로 4명 기준인 경우 2012년의 세금보고 시 연방정부의 최저생계비인 $29,437 이상의 소득을 신고 했고, 현재의 년간소득이 $29,437 이상이라면 정해진 이민국양식(I-864)을 작성하여 소득에 대한 근거서류들(W-2, 재직증명서등등)을 첨부하여 영주권 신청자들(3명)에 대한 재정보증 서류를 작성하게 됩니다.

영주권을 신청하는 배우자의 소득이 있어 세금보고를 한 경우에, 그 배우자의 현재 소득이 일시적이 아니고 계속적인 소득임을 증명하는 서류들을 첨부하면서 가계의 총소득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배우자의 과거 소득은 세금보고 여부와 상관없이 합법적인 취업으로 인한 소득을 세금보고 했다면 세금보고 소득액에 포함이 되지만, 합법적이 아닌 소득이었을 경우에는 재정보증 기준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일 질문자와 배우자의 소득근거 서류들이 미흡하여 재정보증인의 자격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3자 공동재정보증인(Joint Sponsor)을 구해야 합니다. 제3자인 공동재정보증인을 구한 경우에는 제3자의 가족 숫자 + 영주권신청 배우자(1) + 자녀(2)의 총합계 숫자에 해당하는 세금보고액수를 기준으로 재정보증인 자격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가계의 가족숫자에는 재정보증인이 과거에 다른 영주권자를 위해 재정보증한 인원이 있으면 숫자계산에 포함해야 합니다.

시민권자와 결혼을 후 영주권신청 시 신중하게 준비해야 할 분야갸 바로 재정보증 서류입니다. 질문자의 현재소득을 증명하는 서류들이나 1년 또는 3년의 세금보고서 제출여부, 공동재정보증인이 작성해야 할 서류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재정보증서류에 대한 최종판단을 해야 합니다.

질문자와 배우자의 세금보고서, W-2 또는 1099양식, 현재의 소득근거서류등을 지참하시고 이민전문 변호사 또는 이민전문가와 상담하시어 재정보증 서류작성에 대한 판단을 하십시오.

상담요청 전에 www,uscis.gov 이민국홈페이지의 FORMS란의 I-864 Instructions (재정보증 서류기재요령), I-864 Form (재정보증서류양식),I-864 P(연방정부 최저생계비 기준액)의 세가지 서류들에 대하여 미리 연구하시고 상담 받으시면 명쾌하게 이해되리라 생각합니다.

빈센트김 변호사
Law Offices of Vincent S. Kim & Associates
4311 Wilshire Blvd., Suite 624
Los Angeles, CA 90010
Tel: 323-933-3833 (B), 213-494-6565 (M)
회원 답변글
답변일 6/28/2013 10:27:58 PM
두 아이를 가진, 신분없는 여성과 뭐하려고 결혼을 합니까?
시민권자와의 결혼 을 통한 신분해결에 이용될 뿐 입니다.
나중에 속았다고 울지마시고, 냉정하게 판단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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