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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전자여권의 이름과 임시영주권의 이름을 다를시 한국을 방문

지역Utah 아이디l**lb**** 공감0
조회3,442 작성일6/27/2013 11:56:38 AM
무비자로 작년에 입국해서 올해 3월에 임시영주권을 받은 상태입니다
임시영주권은 남평의 성을 따라서 last name이 전자여권과 다른상태입니다
9월쯤에 한국을 2주정도 다녀올 예정이구요
이런 경우 여권을 다시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지금 여권과 결혼 증명서 그린카드가 있다면 미국 입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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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6/27/2013 12:30:04 PM
몇분의 사람들이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권과 영주권 이름이 동일해야하고 다르면 입국심사가 안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구요.

이미 영주권을 받을때에는 이미 백그라운드 체크등 다 끝났기 때문에

여권하고 영주권하고 이름이 다르다고해서 문제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오히려 아시는 분은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얻으셨는데, 남편하고 라스트네임이 다르다고 질문을 더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 이후 그 분 라스트 네임 남편분으로 다 바꾸셨습니다.

결론적으로 문제없습니다.
답변일 6/28/2013 5:42:31 AM
임시 영주귄받으셔다니 축하드립니다 무비자로 입국후 시민귄자와 결혼하면 영주귄 받을수있는지요 제주위사람도 무비자입국후 고민중인데..귀하의 사례좀 글올려주시면 감사하게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답변일 6/28/2013 10:22:13 PM
전자여권이라는 표현이 참 촌티 나는 군요.
그리고 여권을 자세히 들여다 봤으면 이런 질문을 안 했을 텐데.
여권을 펴서 다시 들여다 보세요.
{남편의 성을 따라서 last name이 전자여권과 다른상태입니다.}라는 무식한 질문은 안 하게 됩니다.
여권에는 이름/ 성/ 남편의 성. 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주권이 없는 순수한 한국사람도, 자신의 본명-이름과 성 뿐 아니라 남편의 성도 표시 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의 여권에는 본명(이름/성)만 표시되어 있고, 남편의 성은 빈칸으로 미표기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여권의 라스트네임이 다르게 표시되어 있다라는 발언은 ,,,참 답답한 표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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