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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시민권자녀 업그레이드 방법

지역California 아이디y**ir**** 공감0
조회2,380 작성일6/25/2013 3:48:23 AM

안년하세요!

항상 궁금 한 점이 있을 때 마다 질문 할수 있는 곳이 있어서 너무 감사합

니다.

임시 영주권을 받고 저의 21세 이상 아이들 영주권을 신청 했습니다. 그리

고 나서 진짜 영주권을 받고 나니, 얼마 후에 저의 아이들이 엎그레이드가 되었

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작년 8월에 시험에 통과하고,드디어 지난 5월 23일 제가 시민권울 받았습니다.

제가 시민권을 받았으면 아이들을 위해서 어찌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한가지 질문입니다.

지금제가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 한국에 6월4일 들어 왔습니다. 혹 일본에 다녀

와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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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7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빈센트 김 님 답변 답변일 6/25/2013 11:05:25 PM
임시영주권자이든 영구영주권자(진짜영주군자?)이든 질문자의 자녀는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성년자녀 케이스로 이민청원이 승인된 상태로 이해합니다. 진짜영주권을 받고 자녀의 이민케이스가 업그레이드 되었다는 말은 정확하지 않은 표현입니다. 임시영주권자이든 영구영주권자이든 둘 다 진짜 영주권자이며, 다만 유효기간이 다를 뿐 입니다.

아마 21세 이상 자녀에 대한 이민청원서(I-130 Petition for Alien Relative)가 심사 후 승인되었다는 통지서라고 생각됩니다. 승인된 I-130은 영주권문호가 열릴 때 까지 국립비자쎈터(NVC)에 보내져 그 곳에서 영주권문호가 열릴 때 까지 대기하게 됩니다.

초청자인 질문자가 미국 시민권자가 되었기에 자녀의 이민케이스를 영주권자의 성인자녀 케이스인 F-2B에서 시민권자의 성인자녀 케이스인 F-1으로 업그레이드 해 줄 것을 요청하십시오.

요청하는 서한은 정해진 양식은 없고 I-130신청서에 기재했던 초청자와 피초청자의 인적사항을 명확히 구체적으로 기재하시고 I-130승인서 사본(Approval Notice)와 초청자의 귀화증서 사본 첨부하시어 통지서에 기재된 NVC의 주소로 업그레이드 요청하십시오. 업그레이드 요청하는데 이민국 수수료는 없습니다.

유효한 미국여권(US Passport)을 소지한 경우에는 일본뿐 아니라 세계 어느나라이든 방문하고자 하는 국가의 입국승인을 받으면 체류승인 기간 동안 자유로운 여행이 가능합니다.

빈센트김 변호사
Law Offices of Vincent S. Kim & Associates
4311 Wilshire Blvd., Suite 624
Los Angeles, CA 90010
Tel: 323-933-3833
회원 답변글
답변일 6/25/2013 1:14:24 PM
시민권 받으신 분만 업그레이드 하시고 자녀와는 아무런 상관 없습니다. 자녀가 영주권/시민권 취득시 본인 것만 업그레이드 하시면 됩니다. 시민권 받으셨으면 일본 다녀 오셔도 됩니다.
답변일 6/26/2013 8:40:02 PM

정말 감사드립니다. 궁금증이 다 풀렸습니다.
답변일 6/26/2013 8:40:09 PM

정말 감사드립니다. 궁금증이 다 풀렸습니다.
답변일 6/26/2013 8:40:20 PM

정말 감사드립니다. 궁금증이 다 풀렸습니다.
답변일 6/26/2013 8:40:21 PM

정말 감사드립니다. 궁금증이 다 풀렸습니다.
답변일 6/26/2013 8:40:27 PM

정말 감사드립니다. 궁금증이 다 풀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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